추석 앞두고 회사에서 '명절 상여금 100만원'이 찍힌 문자를 받으면 잠깐 설레시죠?
그런데 막상 월급날 통장을 열어보면 60만원만 들어와 있어서 당황하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내 상여금에서 도대체 40만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뗀 돈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까지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상여금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알아두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 명절 상여금·성과급은 전액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세금을 정상적으로 뗍니다.
- 상여금 100만원 중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 등으로 약 40만원이 빠져 실수령 60만원인 사례가 흔합니다.
- 상여금 받는 달은 그달 소득이 일시적으로 커져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많이 뗀 원천징수분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 상여금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절 상여금은 '보너스니까 세금이 없겠지'라는 기대와 정반대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일부 비과세 항목과 달리, 상여금은 비과세가 전혀 아니라서 월급과 똑같이 세금을 뗍니다.
그래서 '떡값'이라는 정겨운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상당한 금액이 세금과 보험료로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경리·회계 담당자들이 모이는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도 '정기 상여와 추석·설 같은 비정기 상여의 원천징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질문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명절 떡값에서 세금으로 상당액이 빠진다'는 반응이 논쟁이 될 만큼, 이건 특정 회사만의 일이 아니라 급여를 받는 대다수 직장인이 공통으로 겪는 일입니다.
# 100만원 중 40만원, 어디로 사라지나?
2025년 추석 기준 보도된 실제 사례를 보면, 명절 상여금 100만원을 받았는데 소득세와 4대보험 등으로 40만원이 빠지고 실수령 60만원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숫자만 보면 '세금이 40%나 된다고?' 싶어 억울하실 수 있는데요.
핵심은 상여금이 들어오는 그달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확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그달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 구간을 잡기 때문에, 평소보다 소득이 커진 달에는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소득세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할 때는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특별징수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즉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보험료'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상여금 지급월의 공제액이 유난히 커 보이는 것입니다. 40만원이 통째로 어디론가 증발한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항목으로 쪼개져 빠져나간 셈이죠.
# 내 상여금 세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그럼 내 상여금 세금은 정확히 어떤 공식으로 정해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여금에 '지급대상기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예: 분기 실적에 대한 상여)는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상여금을 대상 월수로 나눈 금액에 월급을 더한 값'을 간이세액표에 적용해 세액을 구한 뒤, 다시 그 월수를 곱해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반면 명절 상여금처럼 지급대상기간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그해 1월부터 상여를 지급하는 달까지를 기준으로 잡아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은 분일수록, 또 그해 이미 상여를 여러 번 받은 분일수록 같은 100만원이라도 체감 공제액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세금 80% vs 120%, 내가 고를 수 있다고?
이 부분은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간이세액표의 세액은 80%, 100%, 120% 중에서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값인 100%가 적용됩니다(국세청 기준).
이게 왜 '내 통장'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까요?
'80%'를 선택하면 매달, 그리고 상여를 받는 달에 원천징수로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지금 당장의 실수령액은 늘어나죠.
반대로 '120%'를 선택하면 평소에 세금을 더 많이 떼두는 대신,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고려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대출을 새로 받거나 갱신할 계획이 있다면, 80%를 선택해 당장의 실수령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기본값인 100%나 120%를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 자체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이 목돈으로 들어오면 그만큼 여유 자금을 확보하는 셈이라 대출 상환이나 예비비 마련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매달 카드값이나 생활비가 빠듯해 지금 당장의 현금이 더 급하신 상황이라면, 80%를 선택해 매달 조금씩이라도 실수령액을 늘려두는 쪽이 체감상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선택은 '내가 지금 현금이 급한가, 아니면 나중에 목돈이 낫나'를 스스로 따져보고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보기 →# 뗀 세금 돌려받는 법 — 연말정산
여기까지 읽고 '그럼 40만원은 그냥 날아간 건가' 싶어 속상하셨다면, 이 대목에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앞에서 상여금 지급월에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커져 세율 구간이 높게 잡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한 달에 몰아서 많이 뗀 원천징수분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정산해 돌려받습니다.
원천징수는 어디까지나 '미리 대략 떼두는' 임시 세금입니다. 1년 소득 전체를 합산해 최종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게 연말정산이고, 이때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이 환급됩니다.
내 실수령액을 지키고 싶다면, 상여금 받기 전에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어떻게 둘지 한번 확인해 두시고, 연말정산 때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올해 중간에 이직을 하셨거나, 부양가족 수가 바뀌셨거나, 새로 대출 이자를 내기 시작하셨다면 공제 항목이 예년과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던 해라면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대충 넘기지 마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항목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해보시는 편이 환급액을 놓치지 않는 데 유리합니다.
반대로 소득·공제 구조에 큰 변화가 없었던 해라면, 작년 연말정산 결과를 참고 삼아 올해 상여금 원천징수 비율을 미리 조정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년 세금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할 필요 없이, 내 상황이 바뀌었는지 아닌지만 먼저 점검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공개된 금융·경제 데이터를 정리해 전달하는 리서치 콘텐츠입니다. 모든 수치는 본문에 표기된 출처를 기반으로 하며, 투자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 마무리
정리하면, 명절 상여금 100만원에서 40만원이 빠지는 건 '전액 과세 근로소득'이라는 점, 그리고 상여금 지급월에 세율 구간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돈이 영영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원천징수 비율 선택과 연말정산을 통해 상당 부분을 조절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추석 상여금이 들어오기 전에 이 글을 즐겨찾기(북마크)해 두시고,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이 왜 그런지 미리 계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지방세법)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세액은 개인별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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