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팔 때마다 눈에 잘 안 띄게 빠져나가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증권거래세인데요, 2026년 1월 1일 매도분부터 이 세율이 올랐습니다. "이익도 안 났는데 왜 세금이 늘었지?" 하고 거래내역을 다시 들여다본 분들, 분명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내 매도 금액 기준으로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더 나가는지, 그리고 왜 다시 올렸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2026년 1월 1일 매도분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가 0%→0.05%로 신설(농특세 0.15% 포함 총 0.20%), 코스닥·K-OTC는 0.15%→0.20%로 인상됐습니다.
- 이 세금은 손익과 상관없이 매도할 때마다 무조건 부과되며, 매수할 때는 붙지 않습니다.
- 1억원어치를 팔면 0.20%인 20만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 코넥스는 0.10%로 변동 없고, 감액배당 관련 배당소득세 과세도 함께 개정됐습니다.
증권거래세 0.20% 인상,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월 1일 매도분부터 국내 상장주식 매도세율이 사실상 0.20%로 올라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코스피(유가증권시장)는 증권거래세율이 0%에서 0.05%로 신설됐습니다. 여기에 원래 붙던 농어촌특별세 0.15%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코스피 매도 시 부담하는 총세율은 0.20%가 됩니다.
코스닥과 K-OTC는 0.15%에서 0.20%로 인상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팔 때 내는 세율이 0.20%로 같아진 셈입니다.
다만 코넥스는 0.10%로 변동이 없고, 이번 개정은 코스피·코스닥·K-OTC 매도 거래에 적용됩니다.
이 내용은 EBN과 머니투데이 등 복수 언론이 2025년 12월 1일 공통으로 보도한 사실입니다.
내 매도세금 20만원 더 내는 이유
가장 궁금하신 건 결국 "그래서 내 계좌에서 얼마가 더 나가느냐"일 겁니다.
계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매도 금액에 0.20%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어치 주식을 팔면 세금은 20만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세금이 '매도 금액' 전체에 붙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얼마에 샀는지, 이익을 봤는지 손해를 봤는지와 무관하게 파는 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잦은 분일수록 체감이 큽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한 번에 파는 사람과, 사고팔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사람은 누적되는 세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이 대목에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손실 구간에서 물타기나 잦은 손절매를 반복하는 매매 습관을 가진 분이라면, 이번 인상으로 '거래 자체의 비용'이 예전보다 확실히 무거워졌다는 걸 체감하셔야 합니다. 수익률을 계산할 때 매매 수수료만 따지고 거래세를 빼먹는 경우가 많은데, 0.20%는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매도 타이밍을 자주 잡거나 회전율이 높은 매매 스타일이라면, 이번 인상분이 수익률에 생각보다 조용히 스며든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손익과 상관없이 떼간다 — 양도소득세와 뭐가 다른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완전히 별개의 세목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라면, 증권거래세는 '팔았다는 행위 자체'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손실을 보고 파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는 무조건 나갑니다. 반대로 주식을 살 때는 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매수는 무과세, 매도는 과세'라는 구조를 기억해 두시면 거래내역을 볼 때 혼동이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이번 인상은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주식을 파는 대다수 투자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액배당 배당소득세까지, 함께 바뀐 세법
이번에는 증권거래세만 손댄 게 아닙니다. 함께 개정된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입니다. 상장사 대주주나 비상장사 주주가 받은 배당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도록 바뀌었습니다.
K-OTC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소액 개미투자자보다는 대주주나 특정 배당 구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영향이 큰 개정입니다. 본인이 해당된다면 배당을 받기 전에 과세 기준을 한 번 확인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왜 다시 올렸나 — 금투세 폐지와 세수 보전 배경
"인하했다가 왜 다시 올리나"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2024년 12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될 당시, 그와 병행해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증권거래세를 낮춰 줄 명분이 사라졌고, 세수를 보전할 필요가 생기면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절차상으로도 하루아침에 결정된 건 아닙니다.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시작으로, 2025년 12월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즉 예고된 수순대로 진행된 변화이니, "언제 이렇게 바뀌었지?" 싶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흐름을 보면서 세제는 한 번 방향을 정해도 재정 상황에 따라 언제든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금투세 폐지로 거래세를 내렸다가 세수 문제로 다시 올리는 이번 사례처럼, 세율은 정치적·재정적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을 투자 계획에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의 0.20%를 '고정값'이 아니라 '현재값'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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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금융·경제 데이터를 정리해 전달하는 리서치 콘텐츠입니다. 모든 수치는 본문에 표기된 출처를 기반으로 하며, 투자 조언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2026년부터 국내주식을 팔 때 내는 세율은 사실상 0.20%로 통일됐고, 이 세금은 손익과 상관없이 매도할 때마다 붙습니다.
1억원을 팔면 20만원, 거래가 잦을수록 누적 부담은 더 커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세율은 한 번 바뀌면 다시 알려주지 않으니, 이 글을 즐겨찾기(북마크)해두시고 매도 계획을 세울 때 다시 확인하러 오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판단·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세액은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기획재정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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